저탄소 식생활 확산‧법률정보 교류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분야 정책·법률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 ▷공공기관 ESG 경영 노하우 공유 ▷농수산식품 분야 관련 정책·법률 현안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 먹거리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공행정 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수산식품 정책·법률 전문성 강화는 물론 먹거리 탄소중립 협력으로 ESG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법무공단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법무공단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과 관련 법률정보를 활발히 교류해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함에 따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11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