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9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7,172건, 8억 7천 4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량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 차까지 최대 50% 차량 경감률을 적용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되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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