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 총력방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감염선 단지로부터 1~3차 저지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1차 저지선에서는 감역지역 외곽선 단지로부터 감염목을 신속하게 벌채해 감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감염목 외에 감염 의심목 및 고사목까지 제거하는 한편 단목 단위 제거에서 주변지역까지 모두 베 나가기로 했다.
2차 저지선은 감염지역 외곽 2㎞에서 3㎞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지상 및 공중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항공방제 횟수를 연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방제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인 5~7월에 집중 실시하게 된다.
3차 저지선은 감염지역 외곽 4㎞에서 8㎞로 확대해 주요 지점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방제작업 시기에는 일몰 전 2시간부터 일몰 후 2시간까지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소 등 소나무 이용업체와 발생 연접지의 피해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관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감염목 무단 반출이나 훈증목을 훼손하는 행위와 신규 감염목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반출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 위반, 방제명령 미 이행,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에서 담당공무원의 확인 없이 소나무류 반출 및 처리 시에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 부산시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울산은 2000년 10월 울주군 온산읍 화정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79㏊에서 1만2937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재선충병은 자연 확산의 경우 연간 3㎞ 내외인 반면 인위적 확산은 110㎞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추세에 있어 산림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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