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시멘트업-생대위, 3자 협의체 회의 진행··· 업계 간 입장 차 여전
생대위, 제도 개선 5가지 의제 제안··· 환경부 “실현 가능 방안 찾을 것”

20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주재로 제2차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20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주재로 제2차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폐기물을 두고 싸우고 있는 시멘트업계와 환경기초시설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주재로 ‘제2차 3자(환경부, 시멘트 업계,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 이하 생대위)는 이번 2차 간담회에서도 지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업계와 환경기초시설업 사이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생대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시멘트 업계와의 갈등에 실마리가 된 폐기물에 국한해 시멘트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쿼터로 제안하는 방법,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등급을 나누는 방법 등을 시멘트 업계 측에 1차로 제안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자신들의 총수익을 줄이는 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오히려 시멘트 업계 측은 폐기물의 규모를 확장해 7개의 시멘트공장과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가 폐기물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물질 재활용으로 활용할 폐기물도 부족한 시점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배판술 시멘트 업계 전무는 “오늘 상생발전 안건의 주제는 상생을 위한 논의 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폐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물량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생’ 제안하는 생대위, ‘탄소중립’ 방패 삼은 시멘트

국내 시멘트 제조 공장 분진 배출 현장 /사진=환경일보DB
국내 시멘트 제조 공장 분진 배출 현장 /사진=환경일보DB

이날 생대위는 실제 시멘트공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의제 중 ▷현재 자율기준으로 관리되는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 중금속 기준을 법정검사로 전환 ▷연소 공정의 불완전연소 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분진 먼지 또는 황산화물을 관리하는 총탄화수소(THC)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 항목 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로잡는 표준산소농도의 선진국 수준 강화 ▷폐기물 사용량 증가로 사실상 소각로 역할을 하는 예열기의 폐기물처리시설 포함 ▷양 업계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정부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의 5가지를 제안했다. 

반면에 시멘트 업계는 별도의 의제 없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처리 공정에 대해 생대위가 간섭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자율기준인 반입폐기물 법정 검사 전환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에 대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생대위 측은 “애초에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처리 영역을 침해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번에 제안한 5가지 의제는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별도의 의제를 제안하지 않은 시멘트 업계에 우려를 표하며 생대위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검토 후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별도의 의제를 제안하지 않은 시멘트 업계에 우려를 표하며 생대위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검토 후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업계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3자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환경부 고유 영역이며, 정부에서 반입폐기물 중금속 기준 법정 검사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총탄화수소를 TMS 항목으로 추가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생대위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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