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우수성 인정받아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6일(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표창은 청렴연수원과의 협업 및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

공단은 본부 핵심관리자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청렴교육 특강 실시, 소속기관장 이상 전원(122명) 대면 청렴교육 참여, 소속기관장의 청렴 활동 노력에 대한 ‘반부패·청렴활동 TOP3’ 소속기관장 포상 실시, 공단 반부패·청렴업무 총괄자인 감사실장의 청렴전문강사 자격취득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청렴문화 실천과제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렴문화 실천과제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또한, 공단은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에 출강하여 공단의 청렴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윤리경영 고위직과정 교육 참여 등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에 적극 협조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전직원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 실천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7월부터 11월까지 고위직을 중심으로 실천선언 릴레이를 실시했고, 공단 업무를 기반으로 한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제목: 내손에 바로(BARO)착!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작·배포하여 직원들이 이해충돌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등 청렴역량 향상을 이끌어냈다.

박종길 이사장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규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단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