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한다.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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