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입증 근거 마련하고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규명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과관계 평가방법론 개요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과관계 평가방법론 개요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특히, 각 학문 분야에서 현저히 발전된 최신의 과학 기술에 따라 수행된 수준 높은 과학적 성과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추정의 본보기(모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인용을 위해 영문본 외에 국문본으로도 동시에 발간했으며, 12월26일부터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에 확립한 방법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영향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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