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리 등 어획량 약 9톤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26일(화) 2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승선 조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불법 조업 중국어선 승선 조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했으나,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승선 조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불법 조업 중국어선 승선 조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하반기 입어시기 종료(12.31.)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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