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작업 시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건강에도 악영향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감독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실 작업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석면 해체 작업 현장 /사진제공=용인시
학교 석면 해체 작업 현장 /사진제공=용인시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 ▷작업 중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보호구(특급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 여부 ▷작업 후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 여부 ▷석면 폐기물 처리 시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히, 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사 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부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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