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계층과 과거 풍수해 피해 주택 주민 대상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은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을 홍보·독려하고 있으며, 재해취약계층(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680명이 12월 26일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이 2023년 1천 2백만원에서 2024년에는 2천만원으로 증가한 만큼 재해취약계층과 과거 풍수해 피해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의 92%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온실·소상공인은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건물, 비닐하우스 등 시설, 집기 피해 및 청소비용을 보상한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보험사나 지역농협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지원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다”며 군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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