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자원순환 정책 강화 필요성 확인
마약중독치료, 재활 관련 국가지원 턱없이 부족한 문제 해소돼야
대기·물·폐기물·소음·악취 등 국민적 영향 끼칠 환경정책 매진할 것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국회의 대표 ‘환경전문가’로 불린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로 활발한 의정 활동 중으로, 제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이어가 전후반기 모두 간사위원을 맡아 상임위원회를 이끈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라 해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환경일보DB
한정애 의원은 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라 해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환경일보DB

본지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한 의원은 “정권을 떠나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그러나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한 의원은 환경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과 지속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된 환경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현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환경 정책은 정권을 떠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 정책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라 해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 내야만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나 COP28에서도 확인됐듯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와 자원순환 정책 강화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EU나 미국 등은 이를 새로운 무역 규제로까지 확신시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나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근래 마약 관련 이슈가 많은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전부터 허술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문제부터 오남용에 대한 미흡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문제, 마약중독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과정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문제까지 보건당국의 마약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 제안을 이어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안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 의약품이 과다처방되는 문제,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들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문제 등에 엄중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처방을 통한 마약류·향정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처방받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병행돼야 합니다. 또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에 관해서도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최근 중요한 화두로 올라간 마약 문제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복지지원,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요한 화두로 올라간 마약 문제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복지지원,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국에 21개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했으나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마약중독치료기관들을 경영난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국립병원들이 마약류 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마약중독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현실로, 국가 인프라와 예산을 적극 투입해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복지지원,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열악한 처우, 후원금에 의존하는 예산 등 불안정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력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중독 대응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건당국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Q3. 최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노동‧복지 관련 의정 활동이 있다면?

현재 고용보험을 포함한 여러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들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입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대표발의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구직급여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심사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4. 얼마 전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는데, 본지도 보도한 바 있다. ‘버려지는 열에너지 활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제대로 된 국가 열 통계, 열지도 구축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열에너지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4년에 수립돼야 할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열에너지 전략을 반영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법정계획 중 하나로 ‘열에너지 기본계획(가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EU의 경우 냉난방 부문의 재생에너지와 폐열, 지역난방 보급 잠재량 분석을 위해 ‘Heat Roadmap Europe(HRE)’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HRE 4단계를 통해 유럽 전체 냉난방의 85~90%를 차지하는 14개 EU 국가들에 대한 열 전략과 열 지도를 구축하고 로드맵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열 절약, 지역난방, 개별 히트펌프, 열저장 등으로 현재 기후변화 목표대비 탄소배출량을 86%까지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열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열에너지 관련 통계조차 구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열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열에너지 관련 통계조차 구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열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열에너지 관련 통계조차 구축돼있지 않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해 열 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열지도 활용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으나, 아직까지 미활용 열에너지를 규정한 사례가 없고 구축한 열지도 또한 데이터 및 정보의 종류와 활용에 한계가 있어 에너지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5. 동물 복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 최근 반려동물 동반인의 구호시설과 관련된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의 배경과 내용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반려동물은 이미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반려동물에게 가족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 대상은 오직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포항 지진, 고성-속초 산불, 울진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동물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대피를 거부했던 사례도 있으며, 2023년 6월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할 대피소가 없다면 함께 집에 남겠다고 선택한 비율이 41%나 되어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통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반려동물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반려동물로 인해 대피를 거부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재난문자 등 대피명령 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대해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복지뿐 아니라 장애인 등 ‘연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장애인연금제도에서는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여명, 차상위계층도 1만5000여 명에 달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입니다.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뒀습니다. 때문에 과거 장애인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6만여명에 이르는 한편,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만여 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중복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등급제,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는 문제 개선돼야

반려인·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시급

탄소중립 정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냐

복지 확대, 좋은 일자리 발굴 등 불평등 해소에 노력할 것

 

Q7.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은?

그동안 ‘불평등 해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에 몰두해온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그 노력을 이어가고자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소득빈곤율이 40.4%에 달하여 14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아파트 가격에 따른 대출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차등 적용 규제를 없애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혜택을 고소득자들만 누리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복지확대, 소득 및 자산에 따른 과세 형평성 강화, 세대별 정치 참여 확대, 좋은 일자리 발굴 및 확대 등 불평등 해소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입법·정책활동을 지속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연금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하면서, 돌봄 인프라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하게 하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종국에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환경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된 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에서 ‘개식용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낸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반려인 천만시대에 부합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Q8.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후위기’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대응할 수 있고, 인류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이 되어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밀어 넣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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