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식중독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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