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고기 먹을 의향 없다’ 93.4%, 전년대비 4.8%p 증가

[환경일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행: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온라인패널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n=1889)를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순으로 나타났다.

개식용 종식 국민행동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개식용 종식 국민행동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정서적 거부감’ 응답이 ‘사육·도살 과정의 잔인함’보다 약 3배 높게, ‘비위생적 생산, 유통 과정’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사육, 도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이나 동물복지 문제를 떠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개를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의 88.6%에서 4.8%p 증가한 결과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24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82.3%로 나타났다.

2022년도 조사 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나타난데 비해 9.5%p, 증가한 수치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5%로 나타나, 전년도(42.0%) 대비 3.5%p 증가했다.

개 식용 종식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개식용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운반·진열 등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4%로, 전년도 40.5%보다 15.9%p 증가했다.

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급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7%로 전년도 41.4%보다 7.3%p 증가했다.

개농장 한편에 마련된 도축시설과 도축된 개들의 목줄 /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라이프
개농장 한편에 마련된 도축시설과 도축된 개들의 목줄 /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고통 받는 개들이 줄어들 것이다’(60.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57.2%) ▷‘개식용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45.3%)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39.8%)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개식용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시선이나 공중보건 문제보다 동물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제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또한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개 식용 금지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빠르고 안전하게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이행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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