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체불 책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환경일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의 사유 증명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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