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가 시작됨에 따라 1월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신대양제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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