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환경일보] 1월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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