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

이달 11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사진제공=대전시
이달 11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이달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먼저,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광역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와 공유했다.

지난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