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원 총동원, 지자체의 요청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9일 발생한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9일 21시 55분 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소화수와 함께 화학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에 유입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월 9일 21시 55분에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확산을 차단했으며 9시간여 만에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위험물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인근 지류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잔화 정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화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반출을 병행하면서 1월 14일 17시 16분에 화재진압을 완료했다. 또한 창고부지내 바닥, 인접도로, 맨홀, 우수관로 등에 잔류해 있는 오염수와 오니도 모두 제거 조치했다.

㈜케이앤티로지스틱스는 2019년 9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1개동)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48톤 및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144종)으로 추정된다.

허가서류, 재고량,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발화동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및 에틸아세테이트로 보고됐으며, 이 중 에틸렌디아민은 금속성분과 결합해 착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관리천이 푸른색을 띠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1월 10일)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구리 36.002→0.179㎎/ℓ, 나프탈렌 0.307→0.007㎎/ℓ)되었고, 나머지 3종은 ‘불검출’되었으며 생태독성은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됐다.

둘째날(1월 11일) 새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도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폼알데하이드 0.622→0.211㎎/ℓ)되었다.

또한,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관리천 하류(진위천 합류전 지점)에서 채취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들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서 관리천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측정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천 방제둑 설치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관리천 방제둑 설치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오염 확산 차단 및 오염수 처리

화성시와 평택시는 화재발생 직후 유출수 흡착 등 초동 조치를 실시했고, 사고 다음날(1월 10일)부터 방제둑 공사에 착수해 관리천 합류 지점, 관리천 상류 지점, 합류 이후 하류 지점 등 총 11곳에 방제둑을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관리천 상류에 차단된 하천수의 수위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여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전까지 방제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방제둑 안에 가두어 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의 경우 탱크로리를 이용해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천 하류에서 색도는 있으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하천수는 인근 공공하·폐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테스트)을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화성시는 1월 15일 탱크로리 125대를 투입해 2288톤의 오염수를 이송·처리(누적 7020톤)했으며, 처리량이 점차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송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루 처리량을 약 5천톤까지 늘릴 경우 오염수 처리에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입수를 고려한 오염수 총량은 3만~5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추후 현장 상황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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