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일 → 7일 단축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23,232명) ▷조선업(1,500명) ▷농축산업(4,209명) ▷어업(2,595명) ▷건설업(1,632명) ▷서비스업(1,297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사진제공=안동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사진제공=안동시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전산망 개편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EPS홈페이지 회원 사업장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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