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9일(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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