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예보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안전점검 강화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제설작업 /사진제공=산림청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제설작업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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