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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