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 시 3·6개월 차에 각 100만원 지급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22일(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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