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균열 및 누수 발견‧‧‧ 원안위, 누출 발생에도 조치 無
임시방사선 관리구역 설정 및 윤리의식 부재, 조직적 은폐 지적

월성원전의 벽체 균열 및 누수의 발생이 밝혀짐에 따라 제도적 문제점과 한수원, 원안위의 대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
월성원전의 벽체 균열 및 누수의 발생이 밝혀짐에 따라 제도적 문제점과 한수원, 원안위의 대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의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18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졌다.

이날 발표는 했지만 건강을 우려하는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사단은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SFB) 조사 과정에서 1997년 남측 벽체 굴착 및 보수 사실이 확인했다. 당시 SFB 남측 벽체의 균열 및 누수를 발견했다.

월성1호기는 1977년 착공해 1982년 핵연료를 장전하고 1983년 4월 준공했다. 1982년 기준으로 1997년이면 15년 만에 SFB 벽체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비슷한 조건에 있는 월성 2·3·4호기의 SFB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가능성 높다. 사전 징후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월성1호기도 특별한 징후 없이 균열 및 누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굴착은 생활용수 배관이 파손돼 하루 20톤의 물이 SFB로 유입된 것을 SFB 파손으로 우려해 굴착했다. 2021년 굴착 역시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 건설에 의한 차수막 파손을 보수하기 위해 굴착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조사단의 SFB 내부 수중카메라 조사에서 월성 1·2·3·4호기 모두 바닥면의 에폭시 방수막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2·3·4호기 방수막 균열‧‧‧ 1호기보다 ‘심각’

2·3·4호기의 SFB 바닥면 에폭시 방수막 균열은 1호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3·4호기의 경우 저장랙의 접지면에서 방사형으로 균열되는 것이 관찰됐다. 1호기와 2·3·4호기의 저장랙 스택의 구조가 다른 만큼 저장랙의 구조적 불량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양이원영 의원‧원자력안전과미래‧핵과에너지의안전과환경을우려하는과학자모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차수막 훼손을 조사하는 특사경을 투입하겠다는 원안위원장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형식적인 안전조치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형식적인 안전조치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형식적인 안전조치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1~4호기 SFB 내부 수직벽체부는 보수를 시행했으나, 바닥부는 건설 이후 보수이력이 없어 부풀음, 균열, 박리 등 다양한 손상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0월~12월에 1호기 SFB 남측 외부 슬래브의 1997년 보수 부위에서 누수를 확인했으며, 해당 누수 부분의 코어링을 통해 확인된 누수량을 기준으로 관통균열을 전제해 공학적 계산 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한 누수는 연 50톤 이상 추정된다.

아울러 사용후레진탱크(SRT) 내부 방수기능 완전 상실 등을 가정해 공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콘크리트 투수성에 의해 연 1.17~1.61톤의 누수가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부로 누설된 오염수, 인근 바다로 유출

또 월성 1·2·3·4호기 SFR/SRT에서 외부로 누설된 오염수는 부지 내 지표 지하수에 섞이거나 영구지하수처리시설의 유공관을 통해 터빈 갤러리를 거쳐 인근 바다로 유출된다,

따라서 터빈갤러리 유입 오염수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 방안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합폐수처리장을 통한 오염수 배출은 원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는 “월성 1·2·3·4호기 SFB/SRT에서 외부로 누설된 오염수는 부지 내 지표 지하수에 섞여 인근 바다로 유출되므로 수조구조물의 주요 설계기준 요건인 기밀성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비계획적 누출 오염수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구조물의 주요 설계기준 요건인 구조건전성 및 기밀성 확보 방안의 조속한 이행이 요구되고,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된 발전소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수원, 누출사고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겨”

2021년 이후 변화 없는 제도 및 대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계획적 유출여부 판단기준을 환경으로의 방출 유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전소 내에서 인적오류‧노후설비 균열 등에 의해 누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누수/균열 확인 및 대응 ▷CFVS 오류를 통해서 본 시설안전 제도 재점검 ▷월성 원전 수명연장 기본 요건(구조물) 점검 철저 ▷책임있는 제도·운영 신속한 결정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 왔다. 그러나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이를 숨겨왔다”고 언급한 이재걸 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원안위의 문제로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가동중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재걸 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원안위의 문제로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가동중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재걸 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원안위의 문제로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가동중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또 은폐 시도, 축소 보고, 조사를 방해하는 한수원을 제재하기는커녕 이후 조사, 후속조치까지 한수원에 맡긴 것은 직무유기로 보인다며, 누출조사가 끝났으면 최소한 어디에서 누출이 됐는지, 남은 양이 얼마인지 정도는 밝혀야 하는데 추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쳤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주민들 소변 요오드 수치, 일반인의 ‘3배’ 넘어

원안위 조사단의 결론처럼 방사능 외부유출이 없었다면 주민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같은 시기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그렇지 않다. 조사주민의 77%가 삼중수소에 피폭됐으며, 소변 요오드 수치가 일반인의 3배가 넘는 사람이 많았음이 밝혀졌다.

조사주민의 47%가 염색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분석 결과 중한 우울상태는 36.5%, 심한 우울상태는 26.4%로 총 62.9%가 중증인 상태다.

환경영향에서도 바다 생물에서 반감기 8일에 불과한 요오드-131이 검출됐으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2곳에서 검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원안위가 아닌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새는 곳을 찾아 막아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주민건강 악화요인이 삼중수소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주민건강, 여주대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독립 전문기관에 의한 추가 조사 실시”를 강조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은 2026년까지 점검 실시 계획을 밝혀, 원안위가 책임지고 독립 전문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점검 및 보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용조 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장은 ▷임시방사선 관리구역 설정 부재 ▷노동자들의 윤리의식 부재 ▷현 상황 조직적 은폐가 가능한 시스템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계획적 배출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서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관련 절차서를 작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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