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화)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수)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는 전국 61개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뿐 아니라 주민센터 등 전국 4707개 한파쉼터(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역별 검색)를 이용할 수 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추운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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