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재정수지 적자, 2028년 누적적자”

[환경일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률에서 명시한 비율인 20%(일반회계 14%, 기금 6%)보다 부족하게 편성하면서 올해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부터는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돼 있다.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2023년 10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는 2024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부터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4가지로 첫째, 국고지원금을 법정 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할 경우 건보재정 적자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고지원금을 법률에서 명시한 비율인 20%(일반회계 14%, 기금 6%)보다 매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증진기금의 국고지원에서 예상수입액의 6% 기준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는 목표로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과소 추계로 인한 국고 지원액이 축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법정 비율만큼 국고를 지원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고지원 조문을 개정해 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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