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10일부터 말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해 산림청 및 구·군, 산림조합 등과 함께 5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이동제한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남구 덕하, 동구 쇠평, 북구 중산, 울주군 남창, 언양 등 5개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교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주·야간 검문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반출 허가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미감염 확인을 거치지 않은 2㎝ 이상의 소나무 또는 해송류의 생입목,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또한 피해산림 및 반출금지 지역의 도로개설지, 택지개발지, 피해지역 내 소나무 입목벌채 및 굴·채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염목 이동 유통경로를 정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반출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 위반, 방제명령 미이행,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에서 담당공무원의 확인 없이 소나무류 반출 및 처리시는 각각 1천만원,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감염목 무단 반출이나 훈증목 훼손하는 행위와 신규 감염목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 목재 또는 조경수 사용처는 제재소, 목재가공소, 칲공장, 빠레트 제조공장, 사찰·암자·민속촌·통나무집·제각 등 한옥 신축지, 소나무 조경수 판매소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정부는 방제특별법 시행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13개 시·군·구에서 신규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 발견된 13개소는 북쪽으로 경북 포항, 안동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남쪽으로는 남해까지 이르는 등 인위적 확산이 62%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말 현재 재선충병 피해는 전국 8개 시·도, 51개 시·군·구에 걸쳐 5천111㏊에 달하고 울산은 179㏊, 6천900여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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