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6년간 스스로 그만 둔 공무원 93명...
조직문화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필요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 /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 /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해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남군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간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의원면직 공무원은 93명으로 이 중 9·8급 저연차공무원이 74명으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면직 사유는 다른 지역 시험 합격이 47명, 개인 사정과 이직 46명이며 관외 출신 미혼 남성 공무원이 공직 적응과 해남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내용은 “저연차공무원”을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직 적응 문화 조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공직생활 등 실태조사 규정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주거 및 교통 등 복지 제도 지원 강화  협력체계 구축으로 추후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저연차공무원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서해근 부의장은 “각 지자체는 인재 유치와 인구 유출을 막고자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해남군에 임용된 우수 인재 공무원이 다른 지역 유출 또는 공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부의장은 “이번에 함께 개정된 해남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 주택 운영에 대한 근거와 다양한 지원책을 담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개월에 거처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저연차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 끝에 6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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