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헤의 자연경관 보유한 고성접경지역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에 대해 24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승인 고시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최근 7년간 연평균 58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며, 접경지역이 보유한 DMZ 전망대 중 산과 바다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의 파주시를 제외하고 2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지만 1996년 마을 관리 휴양시설로 지정되어 30여 년간 노후화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고성군은 노후화된 통일전망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통일전망대와 협력 방안을 정립하고 2016년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추진을 통하여 기반 시설 및 상가 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의 조성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성공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하여 접경지역의 악순환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특히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인근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부지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가 지난하였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24년 6월에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한 민북지역의 보전산지 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성계획 수립 진행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행정절차를 추진한 결과 24일 관광지 지정 승인 고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안은 기존에 조성된 시설(통일전망타워, 휴게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안보교육지구』, 『DMZ 생태지구』로 구역을 나눠 각 테마에 맞는 시설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통일전망대 인근 마을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통일전망대의 위상과 역량 증대의 기회 마련, 과거 1984년부터 불규칙적인 단일 단위사업 투자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난과 시설 간 낮은 연계성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관광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농림지역) 행위 제한에 따른 소매점 등 일부 시설만 허용(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관광휴게시설 불가)되는 규제 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한반도 안보 관광의 동부축 거점으로 성공적 개발 모델 구축으로 국내외 대표 DMZ 인접 관광지로의 독창성 창출로 고성 관광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고, 고성군 안보 관광지 실정에 부합되며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 조성을 통하여 「고성 DMZ」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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