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연구 협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워크숍)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분야 기초 및 정책지원 연구의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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