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제공=의성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제공=의성군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20.1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개 사업장에 12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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