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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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에 따라 2월1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0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글리세린, 에탄올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해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으로,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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