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일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월 한달동안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내 36개 사업장에 대해 원스톱 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구역 확인 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점검인력을 즉시 투입해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8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등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점검 인력도 기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는 등 사업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월과 3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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