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러지를 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 발생, 7명 사상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6일(화)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현대제철(주)를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현대제철(주)를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7일(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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