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역량강화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현장  /사진제공=안동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현장 /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는 7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본부 소속 전직원과 상·하수도 공사 대행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안전 안홍기 강사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법령 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사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 도급인의 역할, 위험성 평가 등 교육을 진행했고 특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안내하는 한편 상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제안했다.

김도선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종사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확한 위험성 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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