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벼 감축 협약을 통해 고성군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 2,707헥타르에서 올해는 93헥타르 감축을 통해 2,614헥타르 재배면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받으며, 논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지난해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감축 협약 신청서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타 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면적 제한은 없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1헥타르 당 300포대(40kg 기준)를, 두류는 1헥타르당 150포대(40kg 기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 및 RPC에서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

군은 7월까지 고성군 감축 협약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추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축 협약으로 적정한 쌀 생산 및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가,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