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 5041억 → 3조 5544억

[환경일보]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0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 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0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조1663억원으로 늘었다.

인천 역시 20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 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0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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