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최초 친환경 캠페인 K-RE100 가입

[환경일보] 지난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이 물재생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 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분뇨처리차량 입차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K-RE100 동참 ▷계약인지세 균등 납부제 시행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분뇨처리시설 주차장 /사진=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분뇨처리시설 주차장 /사진=서울시

먼저 공단은 주로 새벽녘에 이동하는 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운반 차량 전용 주차장과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공단에는 서울 각지에서 수거한 분뇨를 실은 운반 차량이 매일 300여대가 입차해 처리시설에 분뇨를 투입하고 있다. 차량 1대당 분뇨를 투입하는 시간이 15~20분 걸려 입차 순서대로 처리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휴식할 공간이 필요했다.

대게 운전자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에도 좁은 차량 공간에 머무르며 진입과 대기 순번을 알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기약 없이 투입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많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형 LED 전광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형 LED 전광판

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게공간(70㎥) 내외부에는 냉․난방기, 흡연 공간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의자 등을 마련하여 휴식 중에도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LED와 문자(SMS)를 통해 ‘차량 진입 및 대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어두운 밤에 분뇨 투입을 위해 바쁘게 오가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신호 경고등, 빛반사 경계석, 반사경 등도 설치했다.

지난해 휴게시설을 설치한 이후, 공단이 분뇨운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23.8.7.~8.23.)한 결과, 종합 평균 4.17점(5점 만점)을 얻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전국 환경공단(하수처리장) 최초로 한국형 친환경 캠페인 ‘K-RE100’에 가입,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K-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의 한국형 제도로,「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K-RE100’은 전기 소비자(기업)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RE100은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그룹’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국제운동이다.

공단은 K-RE100에 자가발전 방법으로 참여, 본부 포함 소속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약 1539㎿h/년(서남물재생센터 1539.075㎾, 탄천물재생센터 72.45㎾)을 발전해 온실가스 배출 865.84tCO₂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시설물 상부 태양광 발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시설물 상부 태양광 발전

아울러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친화시설 공원에 쉼터, 편의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특히 ‘태양광 스마트벤치’는 낮에 발전한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야간에 LED조명으로 공원을 밝히고,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부터 업체와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공단 간 ‘전자계약인지세’를 균등 부담하여 계약업체의 인지세 부담을 줄여주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당사자 및 상대자가 연대해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계약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약상대방이 주로 인지세를 부담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계약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약자와 동행은 작은 관심과 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공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민 등 주변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운영 여건을 꾸릴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공단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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