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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