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관련 기관(경기도 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소화수와 함께 화학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에 유입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관리천 정상화 위한 정화작업  /사진제공=평택시
관리천 정상화 위한 정화작업  /사진제공=평택시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이하 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위천 방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1.31).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현황도(2.8일 기준) /자료제공=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현황도(2.8일 기준) /자료제공=환경부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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