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국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대표

이창국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대표 /사진=환경일보DB
이창국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대표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은 2021년 처음 산재로 인정됐다. 튀김, 볶음, 구이 등 조리할 때 발생하는 요리매연(조리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도교육청은 2021년 마련된 고용노동부 급식실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4만1833곳의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다. 기준 미달 학교비율이 97.2%(2022, 강득구 의원 자료)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 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열악한 학교 급식환경을 고발하고, 급기 시설 우선 설치 등의 개선 방향 수립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련 기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은 2027년까지 전 학교의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노후시설 대상 학교부터 개선 중이다.

조리흄이 발생하는 튀김류는 올해부터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오븐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체식단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지원청은 급식실 후드, 닥트, 송풍기(급·배기) 교체 등의 환기개선 사업을 위해 공사비용을 학교당 2억원 내외로 책정했다. 공사는 방학기간 내 약 40일간 이뤄진다. 

서울시는 급식시설 환기개선사업으로 자치구 공공시설급식소, 조리흄 저감장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공기청정기 또는 외부 환기통로 필터(송풍기), 전기 집진기 설치가 포함(1곳당 약 5천만원)됐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해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조리흄 저감 장치를 포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식시설의 환기개선을 위해서는 조리흄 발생의 주원인인 식용유 유증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식용유 유증기 저감장비를 설치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 조례를 개정(품목 추가)해 일선 학교가 교육시설 운영예산으로도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조리흄 저감장치인 ‘미라클 로브’는 다중 회전자기장을 이용해 공진에 의한 파동에너지를 식용유해 투과해 식용유 분자를 이온화한다. 이온화된 식용유 속 수소가 산화를 지연하고 유리 지방산 발생을 억제해 유해 물질을 줄인다. /자료제공=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조리흄 저감장치인 ‘미라클 로브’는 다중 회전자기장을 이용해 공진에 의한 파동에너지를 식용유해 투과해 식용유 분자를 이온화한다. 이온화된 식용유 속 수소가 산화를 지연하고 유리 지방산 발생을 억제해 유해 물질을 줄인다. /자료제공=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 조례 개정으로 품목 추가 필요
조리매연 특성 고려한 저감장비 연구 개발 시급 

조리매연의 특성을 고려해 유분 및 유증기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더 뛰어난 저감장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15일 국회 요리매연(조리흄) 저감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센터는 2019년부터 국가기후환경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주관 미세먼지 국민건강 컨퍼런스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각종 포럼, 세미나 참석, 학교급식실 환경관리실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공유했다.

2023년 서울, 경기 수도권 초중고교와 교육청, 시도 공무원, 의회, 관련 단체 언론에도 개선방안 정보를 제공했다.

직접 피해 당사자 조합인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와 대한영양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직본부(지부)의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조리흄 관련 환기시설 개선과 폐암 발생을 사회문제로 이슈화하는 토론회, 2023년 11월 토크콘서트 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인천지역 30여 학교 제외)는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단체나 교육청, 시도 학교가 장비구매 비치 등의 실제 행동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보건연구실장은 지난해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리매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현재 요리매연 저감기술의 대부분인 집진시설과 배기설치는 과도한 설치비용, 유지비용의 증가, 장치설치에 대한 공간제약 측면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리매연의 특성을 고려해 유분 및 유증기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더 뛰어난 저감장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규 ㈜케이에프 대표(환경공학박사)는 “조리매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집진시설 및 배출시설(후드, 닥트, 송풍기)만을 사용할 경우 조리흄이 대기오염 방지 장치 표면에 침착되고 응고돼 장치운영에 장애(필터교체 비용 증가 및 주기적 청소)를 초래하므로 전처리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해 학교급식 종사자와 학생,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리흄 예방을 위한 요리매연 저감장비를 갖추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품목항 추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급식조리실 환기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