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환경일보]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를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매뉴얼은 성능검사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성능검사업무 매뉴얼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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