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 강행··· 합리적 논의 가능할까

[환경일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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