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시설 특별점검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에 따라 2월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안료, 용제, 첨가제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해 도료 및 수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CO)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대기로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루페인트는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녹스보일러와 농축 RCO를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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