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시설 특별점검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에 따라 2월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안료, 용제, 첨가제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해 도료 및 수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CO)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대기로 배출된다.

노루페인트 현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노루페인트 현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루페인트는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녹스보일러와 농축 RCO를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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