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석유화학·섬유·기계·뿌리산업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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