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보령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 구조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는 2월21일(수)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현장 조사와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되어왔던 123마리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전했다.

현장은 참혹했다. 개들이 사는 공간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있었으며, 물그릇과 밥그릇은 모두 오염돼 있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구조된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령 번식장 구조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인 것이 밝혀져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경매장을 꼽았다.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17개의 경매장이 있으며,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뤄진다.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반려동물 거래를 중개하는 경매장을 불법 생산업 양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경매장 폐쇄를 주장해왔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한편 이날 구조된 동물 123마리는 현재 보호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하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비롯해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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