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간대 초등학교 33곳 통학로 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 /사진제공=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 /사진제공=강남구

[환경일보]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새 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관내 초등학교 3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기간 내 등교 시간(8~9시)과 하교 시간(13~16시)에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전 2개 조, 오후 3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2~3배 높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보도 조성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스쿨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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