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재정법 오는 4월 시행··· 조정교부금 연간 15억원 예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당인리발전소에 방문했다. /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당인리발전소에 방문했다. /사진제공=마포구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마포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오는 4월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억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마포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법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랜 세월 서울화력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해왔다”며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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