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22년 대비 1,240% 증가한 22억 추징

영등포구청 전경./사진제공=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전경./사진제공=영등포구

[환경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을 발굴,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의 결실인 것이다.

그간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누락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월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했다. 그 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의 사업장을 추출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작년 추징액인 1억6700만원 대비 1240%나 증가한 22억3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추징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에 구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은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납세자와 주고받는 자료 제출 과정을 생략하고,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추징 예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저항도 발생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했다.

구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