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불복

[환경일보]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024.2.6)에 대해 2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선고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월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선고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으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케이스이다.

참고로 원고들은 2월20일(화) 상고를 제기해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제33차~제38차)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920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 부과·징수(2023.2)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2023.9)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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